치매가 진행되면 재산 관리나 병원 진료 동의처럼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은 가족이 곁에서 이런 결정을 돕지만,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후견을 맡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국가가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 치매 공공후견 제도입니다.

주변에서도 치매를 앓는 어르신에게 마땅히 곁을 지켜줄 가족이 없어 중요한 결정을 미루기만 하다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후견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공공후견이란 무엇인가

공공후견은 성년후견제도(민법상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를 기반으로,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를 신청하거나 후견 비용을 부담할 가족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개시 심판 청구부터 후견인 선임, 활동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으로는 법률·사회복지 등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
  •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 등의 이유로 가족을 후견인으로 세우기 어려운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후견 심판 청구·후견인 보수를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재산 관리, 병원 입원 동의, 시설 입소 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확인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 공공후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후견 심판 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또는 한정·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치매 진단 관련 자료가 활용됩니다.

  3. 법원 심리 및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4. 후견 활동 개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의료 동의, 계약 체결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후견 활동을 시작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 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공후견은 신청부터 실제 후견인 선임까지 법원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치매안심센터나 주민센터에 조기에 상담을 신청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있으면 공공후견을 이용할 수 없나요?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 등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후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공공후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후견 심판 청구 비용과 후견인 활동 보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지역과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바로 후견인을 지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과 안내, 관련 기관 연계 역할을 하며, 실제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