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익숙한 집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는 재가급여를 먼저 고려합니다. 재가급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서비스로 나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식사, 배설, 이동 등)과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인력이 방문해 목욕을 도와줍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 처치, 투약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지원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돌봄과 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는 귀가하는 형태로, 보호자의 낮 시간 부담을 덜어줍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서 지내며 돌봄을 받는 형태로, 보호자의 사정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길 때 활용됩니다.
- 복지용구: 휠체어, 침대, 보행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을 조합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재가기관 또는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순서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등급 판정 후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선택
거주 지역의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센터 등 재가기관을 검색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 이용 계획 수립
기관 담당자와 함께 주간 방문 횟수, 서비스 종류,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서비스 시작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하며,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해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는 재가급여를 함께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보호처럼 일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재가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기관 검색 기능이나, 지역 주민센터·복지관을 통해 인근 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중에 서비스 종류를 바꿀 수 있나요?
네, 상태 변화나 필요에 따라 재가기관 담당자와 상의해 서비스 구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